소득세 신고방법 (기타소득세 신고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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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현정 작성일24-03-18 16:31 조회484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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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건당 12.5만원(시상금 25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, 원천징수규정(소득세법 제21조, 제84조, 제127조, 제129조)에 따라 「기타소득금액」에 대해 원천징수 후 납부 영수증 제출
※원천징수는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하며, 공제해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.
-동일건의 경우 반드시 합산지출(개인이 받는 인건비는 총액을 합산하여 계산)
예시) A가 1일 80,000원 X 2일 = 160,000원 이면 12.5만원을 초과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필수
-납부방법: 공제한 세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
↳ 방법 1: 세무 사무소에 의뢰
↳ 방법 2: 국세청 홈텍스(원천세 신고)8%->홈텍스(지급명세서신고)-> 위텍스(지방세 신고)0.8%
↳ https://blog.naver.com/keybewhy/223179861155
(홈텍스 원천세, 위텍스 지방세 신고방법)
↳ https://blog.naver.com/se0k222/223377177227
(홈텍스 지급명세서 신고방법)
-소득 신고 증빙 제출자료: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기타소득세 납부영수증, 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